인천시 "내년부터 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273회
작성일 09-12-03 17:11
본문
감면 대상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인천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752곳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 시설에서 1개월간 31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t당 수도요금을 810원에서 640원으로 감면해 줄 예정이다.
1개월에 10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현재는 7만2천100원의 수도요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 1월 사용분부터는 6만200원만 내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조치로 시내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1억700만원 가량의 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mj@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창간 7주년 이벤트]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 이전글장애인 차별없는 세상 위해 달리는 기자 09.12.03
- 다음글2013년까지 복지시설 4만여곳 냉장고.TV교체 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