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복지시설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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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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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인천시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752곳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 시설에서 1개월간 31t 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t당 수도요금을 810원에서 640원으로 감면해 줄 예정이다.
1개월에 10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현재는 7만2천100원의 수도요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 1월 사용분부터는 6만200원만 내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조치로 시내 사회복지시설에 연간 1억700만원 가량의 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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