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 이상 장애인에게 공급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204회
작성일 09-11-26 09:16
본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 주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과 장애인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최소 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와 시설퇴소장애인, 독거장애인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생활장애인이 시설퇴소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나 장애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타 시·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폭력, 인권유린, 시설폐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소해야 하는 경우 등 장애인에 대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로 했다.
각 시도에 장애인주거지원 전담부서와 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이 입주하게 된 주택을 개조 및 원상회복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인주거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 이전글사랑의 집고치기 범시민 참여사업 09.11.26
- 다음글미아 찾는 '아띠' 서비스 본격화 0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