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부채문제 무료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161회
작성일 09-11-23 09:22
본문
월평균 소득 120%이하(4인 가구 기준 469만3천원)이며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가구는 전문자격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의 부채발생원인, 재무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신용위기 예방법 등 해결안 제시,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조언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 기간은 3개월이며 한 가정만 3회에 걸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비용은 전액 무료 지원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기초수급가정이 되는 장애인가구가 많다.”며 “부채상담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재무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생활신문 박지연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장애인생활신문(www.handicapi.com)에 있습니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
- 이전글경인권역재활병원 올해 안 개원 합의 09.11.23
- 다음글"10년간 수천의 여성장애인들이 동지가 됐다" 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