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때 지문·DNA 채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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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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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은 등록시 가족과 후견인 등의 동의 하에 DNA와 지문 정보 채취가 가능해진다 또 실종자 범위를 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치매질환자도 실종자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려자를 최초 발견한 경찰이나 지자체가 지문 채취 등의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행려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권익위는 또 긴급구조 필요시 경찰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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