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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보 배려 ‘선거운동 +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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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368회 작성일 09-03-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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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법개정안 발의… 명함외 문서 배부·게시 가능
앞으로 장애인 후보자는 장애의 종류ㆍ정도에 따라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어, 청각, 시각 등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외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막심하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