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신규 중단사태 복지부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255회
작성일 09-11-13 09:09
본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에 활동보조 신규신청 금지를 요청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복지부는 예산이 바닥 날거란 우리 의견에 걱정할 것 없다 말했고 우리가 지자체들이 활동보조 신규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을 때 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인?조치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선 장애인이 많은 탓을 하고 지자체 탓을 하며 신규신청 금지령을 내리면 우리 장애인들은 죽으라는 소리냐”고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회장은 “애초부터 잘못된 예산 책정을 한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뒤, “예산 없다고 장애인을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올해가 한 달이 더 남은 상황인데도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2010년 지원 수를 3만 명으로 잡아 놓으면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소리 아니냐”며 “활동보조 시간을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신청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복지부가 주장하는 복지”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 대표는 “복지부장관은 공문을 전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예산 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상반기에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게 돼 현재 남은 예산으론 기존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신규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기획재정부와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초엔 예산이 풀리니 올해까지만 참아 달라”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예산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신청을 받고 있어, 평가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말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판단 기준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만 6세~만 64세의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각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금이 작용한다.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이 조사에 따라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이 결정된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 이전글나를 견디게 하는 일 '종이접기' 09.11.13
- 다음글장애인학생 수능시험장 직접 가보니… 0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