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스쿠터 의료급여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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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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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고가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을 이미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준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경우 품질이 낮은 값싼 제품을 기준금액으로 청구하여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보장구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25조는 장애인보장구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8조를 적용토록 했는데, 18조는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은 급여대상 보장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전동휠체어는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으로, 전동스쿠터는 등급 C(실외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장구 처방에 관한 사항도 기준이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보험법' 18조에 따른 별도 서식(보장구처방전,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보장구 지급내역을 연계해 보장구 내구연한 내 1회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어도 내구연한 내에서는 중복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복처방 조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출산 전 진료비를 산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으로 2009년 10월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68만62명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5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의견, 성명·주소 및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적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앞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서 제출할 곳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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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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