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86%, 본인 의사 상관없이 강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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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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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한 정신장애인 중 보호자, 시·도지사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가 86%에 달했다. 이는 선진국의 타의로 인한 입원율이 3~3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원기간은 6개월 이상인 비율이 53%(2008년 기준)로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일수는 233일(2008년 기준)로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프랑스 35.7일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장기입원 과정 시 퇴원 후 보호의무자의 결정에 따라 타 시설로 입원되는 환자는 4명 중 1명꼴이었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아 퇴원했다가도 하루 만에 재입원한 환자 비율은 55.9%로 나타났다. 입원한 정신장애인 절반 이상은 입원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한 입원환자 중 51.5%가 병원관계자, 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으며 입원 환자의 34.7%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의료진으로부터 강박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의 6.3%는 강박시간이 24시간을 초과했다고 답했다.
환자의 절반이상(50.9%)은 약물 치료 전 약물복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국무총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에게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오는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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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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