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법치'…사회적 약자 과태료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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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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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게 과태료 금액의 50% 안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그동안 개별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따뜻한 법치' 구현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 행정청이 감경 여부와 감경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를 깎아주는 `자진납부감경제도'도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저소득층 등 50% 감경 대상자들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60%까지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404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사회적 약자 600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5천116억여원(930만건)과 지자체의 8천523억원(1천295만여건) 등 총 1조3천63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범죄자를 약식기소할 때 벌금구형을 기존보다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주고 있으며, 9월부터는 개인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기회도 주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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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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