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가구 재무설계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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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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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4인가구 기준 469만3천원) 이하인 시내 장애인 가구다.
시는 오는 12월20일까지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가구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정돼 부채상담과 재무교육을 진행하고, 가구별 여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부채로 위기에 처한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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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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