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가구 재무설계 해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195회
작성일 09-11-04 09:00
본문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4인가구 기준 469만3천원) 이하인 시내 장애인 가구다.
시는 오는 12월20일까지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가구에는 전문상담사가 배정돼 부채상담과 재무교육을 진행하고, 가구별 여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부채로 위기에 처한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mj@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뉴스 (www.yna.co.kr)
- 이전글'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직업재활의 날 선포 09.11.04
- 다음글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된다 0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