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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콜센터, 청각·언어장애인과 상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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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187회 작성일 09-1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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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개시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1월 2일부터 110콜센터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수화상담서비스는 음성으로 전화상담을 주고받는 110콜센터 서비스를 청각·언어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씨토크 인터넷 영상전화서비스’(전국 농아인협회에서 사용하는 영상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은 누구나 수화상담이 가능하다.

ㅇ 110콜센터는 ▲전국 관공서 안내를 포함한 일반민원 상담, ▲ 세무 및 서민지원정책 상담, ▲전화를 통한 일자리 안내, ▲ 불법 고리사채나 임금 체불, 보이스 피싱 같은 생계침해형 문제에 대한 신고·문의에 이르기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수화상담서비스는 평일 09시~18시까지이며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곧바로 수화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고, 110콜센터 홈페이지(http://www.110.go.kr)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상담예약을 하면 해당 시간에 수화상담사가 이용자에게 전화하여 수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ㅇ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수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행정·공공기관과의 소통 경로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겪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수화상담을 좀 더 발전시켜 모바일 수화상담서비스, 인터넷 상담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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