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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장차법 개정 추진…11월 6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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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58회 작성일 09-11-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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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가 오는 11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장애인단체측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은 장차법 제21조와 제26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법, 상법 제732조 등이다.

장차법 제 21조의 경우 특히 제5항에서 출판인쇄업자와 영상사업자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정진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집행위원은 지난 2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사업자가 영상물 제공을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라며 “법이란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차법 제 26조는 제 6항에서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 있어 편의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측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조력을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사법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측은 편의증진법이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미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법적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6일 열릴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변호사,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 조항들의 문제와 개정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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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