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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대중교통 정책에 환승요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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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542회 작성일 09-10-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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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대중교통 정책에 환승요금은 없다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대하여 환승할인을 하고 있다. 이는 좁은 도시의 도로 사정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통정책을 펴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더 받아도 되는 요금을 할인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버스공영제를 통하여 지자체가 그 손실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 금액은 1인당 10만원에서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시스템을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아무리 멀리 가도 650원일터인데, 하차시 승객이 실수로 체크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타고가서 요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라면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요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마을버스의 경우 아무리 멀리 가도 요금은 짧은 거리의 일정액이다. 즉 승객의 실수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실액을 이상한 방법으로 일부 채우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전철은 무임승차를 인정하나, 버스는 요금을 전액 내어야 한다. 환승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특별히 혜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철의 무임승차 혜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버스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 타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손실액을 장애인에게 걷어서 메우려는 것인가?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이나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적 활동 지원이라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더욱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에게는 환승의 혜택이 없는 것은 장애인을 기피하는 차별의 행위임이 틀림 없다.

지자체는 이 두 가지 부당 이득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카드회사나 T머니 회사와 결탁한 수수료를 이 부당이득으로 채우는 격이 된다. 장애인의 LPG 지원 정책도 일몰시키고, 장애인의 대중교통도 혜택이 무의미해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립 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9. 10. 2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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