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실현되려면 보다 확실한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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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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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김기룡 사무처장은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과 곽정숙·박은수 의원이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과부의 향후 과제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의 서비스 대상 및 규모 확대 ▲중앙차원의 특수교육 분야 예산 확보를 꼽았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 증액 필요=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예산은 올해 291억원에서 2010년 480억원으로 증액됐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지원·재활지원을 위해 월 22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서비스 대상이 가구평균소득 50%이하였지만, 내년에는 가구평균소득 100%로 확대된다.
그러나 가구평균소득 50%~100%의 신규 서비스 대상자는 월 6만원의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가구평균소득 50~100% 해당 가구에 대한 자부담금 6만원을 4만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려면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은 30억원 증액돼야 한다.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은 14억원, 내년 예산은 16억원으로 2억원 증액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700여 가구였던 서비스 대상이 내년에는 1천가구 이하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008년 12월 집계한 전체 수요 가구 8만 9천여명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기룡 사무처장은 내년도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예산 증가분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라고 꼬집으며 "장애아 가족은 장애아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크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과 곽정숙·박은수 의원이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0년 장애인예산 분석 및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에이블뉴스
▲교과부가 특수교육 예산 집행 책임져야=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애인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집행 권한이 지난 2008년부터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돼 교과부에서 중앙 차원의 예산집행을 관할할 수 없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교과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장애인 교육 부문은 국립학교의 장애인 교육지원과 장애인대학생 지원 부분뿐이다.
그러나 김기룡 사무처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대학생 도우미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인 30억원 정도로, 전체 장애인대학생 3,800여명 중 약 2,000여명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우미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학습도우미·생활도우미 등 단순보조역할을 하는 도우미에게 월 25만원씩 8개월이 지원되는데, 이는 다른 도우미에 대한 지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속기사, 점역사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전문 도우미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각 대학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대학생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학이 자체적인 재정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각 시·도 교육청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유치원·고등학교의 의무특수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통학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등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모두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특수교육법의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기룡 사무처장은 "정부는 특수교육법 집행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중앙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교과부 차원에서 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해 각급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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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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