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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가 장애수당 지급 법적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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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272회 작성일 09-10-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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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장애인들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애수당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3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장애수당을 꼭 없애야 하느냐”며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던 수당이 사라져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데, 지자체에서 계속 지급하게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한 “복지부 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1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장애수당을 없애는 데 지자체는 주고 싶어도 못줄 것이다. 장애연금 도입 전에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에 대한 법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장애수당을 지급해 온 것일 뿐”이라며 확답을 피한 뒤, “장애연금의 수준이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나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당에서 연금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맞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수당도 폐지한 채 장애연금을 도입한다면 연금은 전 장관의 최대 정책 실패작이 될 것”이라며 “무늬만 연금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연금이 되도록 제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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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