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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은 상관없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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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400회 작성일 09-10-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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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장애인은 상관없는 일인가?”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3년 동안 무려 26억이라는 거액의 장애인 수당을 횡령한 사건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장애인 관련 사고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공공기관에서 장애관련 자료를 무책임하게 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강남구 삼성1동 주민자치센터가 10월 10~11일 이전을 하면서 사무기기, 집기들과 함께 장애관련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CD화 한 312명의 자료가 버려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등록을 위해 제출한 서류들로써 사진,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장애부위 or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단의사의 소견 등 개인자료가 총 망라된 자료이다.

누군가 악의로 취득하였다면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이러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CD를 열기만 하면 볼 수 있게 생성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장애등록을 위해서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내용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공문서를 일부러 스캔해서 자료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료생성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 CD에 들어있는 대상자들은 또 어떤 목적으로 추출되었는가?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아닌 개인식별번호 같은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전 공공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 2. 29부터 시행되고 있어 공공과 민간 모두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즈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도리어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제9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기관내의 통신망을 이용할 때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이 있건만 별도의 개인자료를 생성하면서 아무런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기과정도 상식 이하였다는 것은 분명 장애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근거가 없다.

유출된 자료의 피해자 한 사람은 일반 정보도 아니고 개인 병력이 들어있는 서류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분노를 터트렸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표명하였다.

자료가 만들어진 과정뿐만 아니라 관리, 폐기처분 전 과정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자가 바뀌었다. 본인들도 모르는 일이었다 라는 대답으로 피해자를 더욱 상심하게 만든 본 사건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가 아닌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본 건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2009. 10. 22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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