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미달시 청와대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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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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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2%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근로자나 공공근로ㆍ희망근로처럼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같은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납부는 연간 장애인 고용률이 집계되는 2011년부터 이뤄진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국가는 대통령실, 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공무원만을 모수로 한 장애인 고용률이 공표되고 평가를 받을 때 지표로 반영됐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고용 유인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담금 납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 민간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부문에서는 연말에 집계되는 장애인 고용률이 시행령에 적시된 의무인 2%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인원 1명에 월 51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의무 고용률은 이해단체들의 협의를 거쳐 재조정될 수 있고 부담금 액수는 노동부가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부분은 그대로 행정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부분은 민간과 같은 규정을 지킨다"며 "부담금 자체가 장애인 고용촉진에 쓰이는 만큼 국가도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는 실효성 있는 부담을 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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