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 3만명으로 확대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275회
작성일 09-10-15 09:21
본문
이같은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 천안갑)이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대상을 확대시행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하여, 전국 장애아동 66,667명 중 전체 26.9%에 해당하는 1만 7,978명만이 서비스를 받아왔다.
양의원에 따르면, “총 예산 289억원 중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03억 8,800만원(35.9%)에 불과하여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말에는 약 70~80억원이 불용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부담금도 폐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예상불용액 70~80억원을 사업초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일부 장애아동에게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평균소득 50% 이상~7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의원은 “지원대상자의 확대로 지금까지 제외되어 장애아동 재활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컸던 장애아동 및 가정이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은 잘 된 일”이라며 복지부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다만, 이는 전국 장애아동수(66,66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45.0%)으로, 향후 단계적인 대상 확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 이전글제17회 RI KOREA 재활대회 자유주제발표 공모 09.10.15
- 다음글장애인 근로자 노동환경 악화…해고상담 증가 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