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여전히 저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386회
작성일 09-10-15 09:09
본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서울 8곳 경기 7곳 포함 31개 지자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지 못했다.
시도본청 1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30개 등 전체 246개 지자체 중 3% 이상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한 곳은 93곳에 불과했다.
전체 지자체 공무원 정원 24만 4,067명 중 현재 채용된 장애인공무원은 6,551명으로 2.68%의 고용률을 보였다.
또 43개 중앙행정부처 중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도 9개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2,138명의 장애인의무고용정원 중 14명을 고용해 0.65% 최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1.67%, 방송통신위원회 1.71% 대통령실 1.75%, 감사원 1.7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간 편차도 여전했다. 2008년 기준 6급이상은 3,241명인데 반해 5급이상은 14.6%인 533명에 머물러 상위직급 종사 장애인공무원의 비율이 미약했다.
이 의원실은 "내년 의무고용률 상향에 맞춰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 인식제고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향후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전체현황을 제출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출토록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인터넷장애인신문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 이전글"장애인에게 결혼은 많은 제약이 있지만…" 09.10.15
- 다음글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ㆍ고등학교까지 확대 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