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ㆍ고등학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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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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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현재 초ㆍ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 5.26. 시행)」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 2010학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할 계획이고,
※ 유(39학급), 초(298학급), 중(219학급), 고(266학급) : 계(822학급)
※ 2010학년도 특수교사 정원 361명을 배정하였으며, 시ㆍ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803학급 증설할 계획임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의무교육 가능한 교육요건 갖춘 보육시설 : 695개소 운영 중
※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5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시설
□ 향후,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ㆍ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되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2100-6568) 과장 : 김은주, 담당 : 권택환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기획과 (☎2023-8935) 과장 : 김현숙, 담당 : 백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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