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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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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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범죄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확대하고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경찰서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알림이)'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와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맞벌이 가정 어린이를 위한 '등하교 도우미'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현행 10년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 대해 보호관찰도 함께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흉악범의 유전자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cinspain@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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