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1월중 유료방송도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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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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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에 요금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케이블방송 서비스 이용약관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요금할인 대상으로 통일하고 할인 폭을 30%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이용약관에 요금할인 절차 간소화도 포함시키고 제도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9월 현재 100개 SO 가운데 38곳이 서비스 이용약관에 요금할인 제도를 반영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또 지난달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따라 내년 중 무선 1조5천억원, 유선 2천500억원 등 모두 1조7천억원 정도의 요금이 인하되면 가계통신비는 20%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새로운 요금상품이 출시되는 12월 중에 요금인하 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하고 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재판매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개정 방송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월 중에는 방송법을 개정,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방송사 지원대책과 방송광고 규제개선 및 중장기 광고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에 금지행위, 경쟁상황 평가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IPTV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불공정 계약 시정,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편성 분쟁 해소 등에 이은 유료방송 시장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이외에 연내 방송통신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창업투자회사, 민간 등이 참여하는 방송콘텐츠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 제작, 유통, 활용 등을 종합 지원할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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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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