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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률 0% 기업, 부담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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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349회 작성일 09-10-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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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없도록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률 1% 이상인 기업은 최저임금액의 60%를 적용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률 0~1% 기업은 부담기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장애인고용률이 0%인 기업은 최저임금액(약 84만원)만큼 부담금을 내야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0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던 업종별 적용제외율은 오는 2013년에야 폐지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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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