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복지수요 증가하는데 복지정책은 ‘미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552회 작성일 09-10-01 09:04

본문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하고 법적 감시 철저히 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를 법으로 지원해주겠다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적 기준이 미비해 부정수급자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통계에 따르면 410만이 넘는 절대빈곤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기초생활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내년 복지부문의 지출 비중은 총지출의 2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금여 등 공적연금이 증가한 것으로 빈곤층이 느끼는 증가수준은 낮을 전망이다.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6월 신규수급자 숫자는 13만8939명으로 2008년 1년동안의 신규수급자 숫자인 18만4289명 보다 50.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급자는 13만8939명으로 기초생활보장지급제의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실제 수급자가 많지 않은 것은 제도의 문제로 부양자의무 제도와 신청제, 부정수급자 강제징수여부라는 것이다.

부양자의무제도란 1촌 이내의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두어 소득 재산과 근로능력이 있으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기본적인 정책취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진다는 것이므로 부양자의무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지금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규제 완화라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곤층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제징수 부분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본인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촌 이내의 혈족이 금융재산을 보유하거나 일정 소득이 있다면 이를 빈곤층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본인이 직접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청제도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 국민의 조사권한과 정보를 가질 수 없고 인권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가 심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김기곤 주무관은 “현재 예산이 남아 단전·단수명단을 받아 빈곤층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소액납부자에 대해 체납결정처분을 감면해준다”고 말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신광 사무관은 “사회적으로 부양의무자는 다양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인정기준과 부양의무자의 재산 전체를 보고 기준을 산정, 수급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사무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소득이 생기면 본인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결과에 따라 보장급여 중지탈락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직군조사를 실시하지만 여전히 그 수는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수급의 형태는 장애인의 경우 예외이나 자동차 미소유 가정이라고 했는데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재산통보기준에 소유 재산이 있는 경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많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강제징수하면 다시 빈곤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아 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수급기준을 넘어갔지만 그것에 대해 회수할 경우 다시 진입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징수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낫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부정수급 관리를 전담하는 기초과정관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이며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