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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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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482회 작성일 09-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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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사회부 하근찬 기자

다음 달부터는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등 주민등록 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주민등록 법령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직접 배송제 (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읍·면·동사무소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 왔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에서 주민등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종전처럼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

거주지 무단전출 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해지면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해 행정상 주소로 관리한다.

이는 무단전출시 직권말소로 인해 선거권과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수급자 지정해제등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세대주 등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남녀차별 문제와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과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이전사항이 쉽게 드러나는 바람에 폭력이 재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가족 구성원간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도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가구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가구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혼인한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이와함께 10월 14일부터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도 전자민원 사이트 G4C (www.egov.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전자민원 G4C에서 공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안내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마치면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확인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전입신고는 매년 330만여 건이나 발생하는 민원사무로, 전체 전입신고 중 30%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인건비 등 약 108억 원의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cbsha@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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