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청각장애인 자녀 언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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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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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전국 평균 소득 100%이하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만6세 미만 비장애 자녀 1,500명이며 바우처 형식으로 일대일 맞춤형 언어, 놀이, 수화지도를 지원한다.
바우처단가는 16~22만원이며 자부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평균소득 50%이하는 4만원, 평균소득 100%는 6만원이다.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총액은 12억 600만원이다. 국고보조 비율은 서울은 50%, 지방은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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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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