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단체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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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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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이하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는 지난 21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시작해 각 지역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경남 창원대학교에서, 22일에는 경남 진주경상대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충청·경기·경북·전라·서울지역을 거쳐 오는 10월 28일까지 총 23회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까지 준비해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안을 최종 수정해 입법 공청회를 거쳐 발의할 계획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보육·교육·여가지원 및 장애아동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학대금지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회 등 장애인부모 단체는 윤석용 의원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전문가의 참여 아래 장애아동복지지원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를 구성해 여러차례에 걸친 법안심사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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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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