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의한 장애인 사망, 언제까지 지속되려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2,438회
작성일 09-03-17 09:17
본문
먼저 지난 15일 경남 진해의 장애인시설의 화재로 인해 명을 달리한 장애인 두 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중증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대피할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5년에도 칠곡의 한 공장 기숙사의 화재로 인해 4명의 장애인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다. 당시에 장애계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화재점검기준과 화재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 재난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강화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이 강화되었고, 장애인보험문제해결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허점은 여전하다.
이번 화재는 장애인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경남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지만 미인가시설 명단에도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무허가시설에서 발생을 하였다.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민간이 사회복지사를 투입하면서 시설을 운영하였지만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선의의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할 지라도 장애인의 안전이 외면당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언제라도 이러한 사고는 재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의 미인가 복지시설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미인가시설을 없애고 엄중 처벌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 다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비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하고 세심한 대책을 요구한다. 끝.
에이블뉴스 (ablenews@ablenews.co.kr)
- 이전글현금 지급 대상자, 장애여부 판단기준 아냐 09.03.17
- 다음글우본, 사회 소외계층에 32억원 지원 0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