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10% 장애인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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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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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청약일정을 확정했으며 총 1만4000여 가구 안팎의 사전예약 물량을 시범지구별로 곧 확정해 30일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장애인 신청자를 위한 정보를 정리했다.
▲다음달 7일부터 사전청약 가능=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자는 다음 달 7일부터 가장 먼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강남지구, 서울 서초지구, 하남 미사지구, 고양 원흥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내달 7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추천(지자체)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은 1,400가구=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전예약 물량의 15%로 1만4,000가구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분은 1,400가구로 전체 사전예약 물량의 10%를 차지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물량은 5%로 700가구다.
▲추천 받은 장애인만 신청 가능=특별공급분 청약 접수는 구청,동 주민센터 등 해당지자체가 일괄 추천한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 추천받은 장애인은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우선적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분에 청약 접수를 하면 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추천한다.
▲인터넷 안 되면 현장접수도 가능=청약방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도 받는다. 청약자격이나 사전예약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공사의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나 서울본부(02-3416-3700), 경기본부(031-250-838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전체 일정=우선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분을 청약접수하고, 12~14일에는 청약배점이 55~85점 이상인 3자녀 이상 보유자 대상으로 특별공급(5%) 청약을 받는다.
15~19일에는 3자녀 이상 우선공급분(5%)과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분(10%)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20~22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특별공급분(20%)과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5%) 1~2순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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