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3개 단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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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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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을 사전 예약할 경우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건설 가구의 80%가 입주예약 방식으로 공급되며, 사전 예약 3개 단지 중 2곳 이상에 당첨되면 선지망 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처리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에 당첨되면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도 다른 곳에 예약할 수 없고, 사전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입주예약을 할 수 없다.
또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키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85㎡(25.7평)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되었을 경우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jin720@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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