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선진화, 장애인생산품 된서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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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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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현행 정부 입·낙찰제도가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과도한 수의계약이 재정집행의비효율성을 유발한다고 진단하고 중점추진과제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재정집행 효율성 증진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계약제도의 투명화·단순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확대 등 기타제도개선 등 4가지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수의계약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와 수의계약이 허용된 상이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등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씩 수의계약금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수의계약을 줄여 복지단체간 경쟁을 통해 1품목 다수공급자제도인 MAS(Multiple Award Schedule)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들 단체의 수의계약이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지원효과에 대한 심사평가가 부족하고 타 중소업체의 참여제한, 품질개선한계 등의 부작용 소지가 있다고 개선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 일부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8월 27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해 “신체적 근로능력 저하로 경쟁에서 불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복지를 완전 시장경제에 맡겨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의 노동권을 완전 뿌리째 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또 “장애인 생산품의 질 보증은 기술지도나 지원책으로 해결해야지 경쟁에서 요구하는 맞지 않다.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작업장은 운영악화로 문닫게 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은 단 한번 시행해 보지 않은 채 휴지조각이 될 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 관계자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제대로 자리잡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려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특별법 시행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로 시행 1주년을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상 우선구매제도와의 혼선을 고려해 2011년부터 적용된다.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26일 간담회에 연이어 열고 관련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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