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인권위 "본인 동의 없는 정신과 입원은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616회 작성일 09-09-16 09:13

본문

CBS사회부 최인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동의서를 나중에 받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A(43) 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전남의 한 병원에 지난 5월 입원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을 받지 못했고, 입원동의서 역시 입원이 이틀 지난 뒤에서야 작성할 수 있었다.

A 씨는 입원 당시 입원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의료기관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병원은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입원동의서를 입원당시 작성하지 않고 2일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한 것도 A 씨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보름 뒤 A 씨를 퇴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82.5%가 보호자나 시도지사, 경찰 등에 의해 비자의적으로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le@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