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본인 동의 없는 정신과 입원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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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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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전문의의 면담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고 입원동의서를 나중에 받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A(43) 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전남의 한 병원에 지난 5월 입원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을 받지 못했고, 입원동의서 역시 입원이 이틀 지난 뒤에서야 작성할 수 있었다.
A 씨는 입원 당시 입원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의료기관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병원은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입원동의서를 입원당시 작성하지 않고 2일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한 것도 A 씨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보름 뒤 A 씨를 퇴원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82.5%가 보호자나 시도지사, 경찰 등에 의해 비자의적으로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le@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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