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기업vs정부…'장애인고용' 끝나지 않은 난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416회 작성일 09-09-14 09:10

본문

기관·기업과 노동부·장애인협회가 장애인고용문제를 두고 승산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동부가 장애인노동계에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관련업계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율 1% 미만인 기관·기업 총 69곳의 명단을 발표한 것인데 이들 중에는 교과부 산하기관들과 대형의 유명한 민간기업이 포함돼 관심이 주목되고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는 전년 대비 구인·구직 및 취업자수가 모두 증가했으며 구직자수는 1만9519명으로 전년대비 10.4%, 구인수는 1만7046명으로 전년대비 77%, 취업자수는 5954명으로 전년대비 5.4% 각각 증가했다.

한편 9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등 고용율 1% 미만인 공공기관 20개소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 49개가 공개됐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암웨이등 대형회사들이 6년 동안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인력이 필요' vs '사무직 늘려'

기관·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장애인들의 노동능력의 한계이다.

지난 1991년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을 제외하는 '적용제외율'을 도입했으나 2006년 완전 폐지했다.

한국철도기술공사 관계자는 "회사특성상 현장에서 감독하거나 활동적인 업무들이 많아 사실상 장애인고용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고용형태가 연구직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박사학위이상이어서 채용공고를 내도 장애인들의 응시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부문을 행정이나 사무직으로 정하면 얼마든지 장애인 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직무규격에 사람을 맞추는 것보다 장애인에 맞는 직무를 제공하는 것이 유연한 대처"라고 답했다.

◇ '2012년까지 16% 감축' vs '장애인고용율 고작 2%'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305개 공공기관 직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킨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기업들은 근무 중인 직원들도 정리해고 시켜야 하는 마당에 장애인고용문제는 이중고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코레일로지스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으로 전 직원의 16.1%를 감축시켜야하는 상황에 있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용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 한 회사당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은 전체 직원수의 2%밖에 안된다"며 "이는 기관·기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경쓰면 장애인고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2%도 못 지키는데 3%가 웬말' vs '이젠 개정할때'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의무고용률 2%는 지난 20년 동안 한번도 변경된 사실이 없어 이를 3%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기업은 이 사실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현재 장애인고용율 2%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기업은 미고용수 1인당 5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고용율 3%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현행대로 2%의 장애인고용율을 지키고 있는 기관·기업도 추가고용하지 않을시 부담금의 부과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율을 3%로 늘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기관이나 기업들로부터 부담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고용정책에서 장애인고용부분은 계속 소외당했으며 개선하려는 노력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고용율 3% 개정안'에 대해 계획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고용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