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생계보호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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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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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부가 최근 한시 생계보호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이달부터는 이 같은 가정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한시 생계보호 지원 대상이 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근로 무능력자)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한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는 가정이 되려면 가구 소득이 법정 최저 생계비(월 1인 49만원, 4인 가족 132만원) 이하이고, 전체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라는 3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한다.
이런 가정에서 받는 지원금은 1인 가정이 월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이다. 지원은 올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번)나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440-2922)로 물어보면 된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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