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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불용 컴퓨터(PC)를 지방정부 등에 무상양여하여 디지털 약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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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회 작성일 26-08-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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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컴퓨터(PC)·노트북 등을 취약계층 지원과 디지털 역량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여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물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지난 PC와 태블릿 등을 처분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무상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재양여하는 것이 허용되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용 PC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불용 컴퓨터(PC) 활용 사례에는 인센티브 제공

규정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불용하는 컴퓨터(PC)를 취약계층에 지원한 우수 사례도 발굴합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정부물품 종합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각 국가기관이 활용가능한 불용 물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민안전 관련 물품은 조기 교체 가능

이번 「불용품 처분지침」 개정에는 국민 생활과 안전, 행정시스템에 중요한 물품의 교체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소화용 기구, 경보장치, 컴퓨터 서버 등 77개 품명은 안전이나 행정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이라도 조기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혁신제품은 별도의 관리전환 소요 조회 없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가물품은 알뜰하게, 디지털 지원은 더 두텁게

재활용할 수 있는 국가물품을 필요한 곳에서 다시 활용하면 물품을 폐기하거나 새로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물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재정을 절감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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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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