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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 서울시·경찰·기관이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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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회 작성일 26-06-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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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경찰청·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대응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를 위한 기관별 사업을 연계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


시는 22일 오후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은 서울시와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 주관하고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강의한다.


교육 대상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장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 확대됐다. 관내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사회복지시설장 등 100명이 대상이다. 시설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법인 대표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장애인 학대 사례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장 표창도 수여한다. 표창 대상은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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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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