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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미만 아동 돌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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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497회 작성일 09-09-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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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양육자의 직장, 질병, 사고 등에 의해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가구별 평균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천원에서 5천원이다. 전국 평균소득이 4인기준 196만원 이하이면 1천원을 본인부담하고, 4인기준 391만원 이하이면 4천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이 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천원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인천시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3-9355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764-0186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875-2995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623-7270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569-1548로 신청하면 된다. <황혜선 기자>
장애인생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