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2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가능…복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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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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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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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간 신청이 제한됐던 중증 상이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4월6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2급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훈부로부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1~2급 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은 4월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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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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