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경계2단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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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9-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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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들어 '경계 2단계' 신종플루 대응정책으로 전환, 입원.고위험군 환자에게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던 것을 일반환자도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될 때에는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즉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된다고 의사가 임상적 판단을 하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다.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기존 지침보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기준을 더 완화해 적극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거점병원은 항바이러스제 100명분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대유행시 장기간 휴교조치에 대비해 유인물 원격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21일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뒤 한달여 만에 경계 2단계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거점병원.약국 확대, 국공립의료기관 병상 확보, 보건소 인력 집중투입,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 항바이러스제 비축분 추가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심각단계를 결정할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관련 기준으로는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를 따지는 ILI 분율, 하루 항바이러스제 투여량, 신종플루 검사의뢰건수 당 확진률 등이 검토된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당장 심각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전병율 전염병관리센터장은 "2008-2009년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ILI가 2.6명인데 이는 일반 계절독감 백신이 보급된 뒤 환자수여서 현재 신종플루 유행 기준에 직접적으로 대입하기 힘들다"며 "그래서 지난달 16-22일 주간 ILI 분율이 2.76이었지만 백신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의 환자수이기 때문에 유행으로 보기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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