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무능력 계층, 6개월간 현금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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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3-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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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등 50만가구 110만명의 생계를 돕기위해 평균 20만원씩 6개월동안 현금이 지급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와 기초수급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대폭 인하된다.
아울러, 올 1년간 학자금 대출 이자도 0.3~0.8%포인트 한시 인하된다.
정부는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 지원과 주거, 교육, 식료품, 의료 등 5개 분야별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생계 지원 분야 =생계지원 분야의 경우 추경예산을 적극 활용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65만명(97만가구)에서 177만명(104만가구)으로 확대되고, 긴급복지 수급자도 10만명(4만가구)에서 18만명(7만가구)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도 마련돼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 110만명에게는 현금으로 평균 2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된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의 근로능력이 있는 40만구 86만명에게는 현금 50%와 전통시장 상품권 50%형식으로 월 83만원씩 생계비가 6개월간 지급된다.
이와함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수준이지만,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만가구 44만명에 대해서는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평균 5백만원씩(상한 1천만원)을 생계비로 저리융자 지원된다.
아울러, 실직가정.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현재의 9천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어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역시 6천명에서 46,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되며, 무담보 소액대출 역시 13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 주거 분야 =저소득가구의 금융.세제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부담 및 임대사업자 세제부담이 완화된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현행 4.5%에서 2%로 인하돼 약 17,000세대에 총 1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 인하(2->1%)해 약 20,000세대에 총 34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또, 무주택 서민의 임대기회 확대를 위해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가 추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내의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 시설개선을 위해 2,700억원이 투입된다.
◈ 교육 분야 =대학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 이자율의 10%인 0.3~0.8% 포인트 인하된다.
또,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대학무상장학금 대상자가 현재의 1학년(700억원)에서 전학년(2,22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이 학교 졸업후 2년까지 한시 유예되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 역시 40,0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을 위해 370억원이 지원된다.
◈ 식료품 분야 =주요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 무료급식단체에 대해 묶은곡식을 무상공급하는 한편 기초수급자에게 대해서는 할인폭이 현재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또, 정부관리 콩나물콩의 도입물량 확대 및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콩나물 제조원가 인하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적용이 추진된다.
◈ 의료 분야 =실직 또는 퇴직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직.퇴직시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는 등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이 완화된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시적으로 1년간 지원된다.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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