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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도 웹서핑 손쉽게…'디지털 포용'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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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00회 작성일 24-06-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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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해 기억·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지문 등으로 로그인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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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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