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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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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59회 작성일 24-05-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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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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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