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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 청구' 장애인 활동보조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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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6회 작성일 24-05-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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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원 A씨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85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1천54만여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지급받은 휴대용 단말기에 자신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입력해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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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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