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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식지원 등 중증장애인 신체·사회활동 만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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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79회 작성일 24-0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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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옥동에 사는 중증장애인 A 씨 가족은 지난해 안동시로부터 '중증장애인 돌봄·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아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재충전과 삶의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됐다. 시에서 이런 서비스를 발굴 지원해준 것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 중증 장애인 가구의 정서적 지지에 초점을 맞춘 '중증 장애인 돌봄·휴식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신체·사회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으며 가족들도 계속된 돌봄으로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휴식(여행)지원 서비스를 시행 중인 것.

1인 기준 2박 3일, 최대 4인 가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일부를 각 내역에 따라 실비보상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내역을 세분화하고 신청서류 및 증빙의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그동안 종합조사 등급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와 월별계획을 세워 서비스가 진행되다 보니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사고나 입원 등의 발생에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사유 발생으로 서비스 필요 시 즉각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국·도 지원사업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추가로 연간 150시간 이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따른 판정 결과 등급외를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틈새돌봄서비스를 연간 최대 288시간도 제공한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능력 결여에 치우쳐있어 일부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등급 외 판정으로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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