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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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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21회 작성일 23-1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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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오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그 외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라며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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