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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8600대 확충…25일부터 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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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94회 작성일 23-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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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행대수를 기존 1600대에서 8600대로 늘린다. 이용 요금도 장애인콜택시 수준으로 인하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장비가 설치된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차량을 증차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체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 확충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경우 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시는 기존 바우처 콜택시 회사인 나비콜, 국민캡외에 '티머니GO'의 온다택시 7000대를 추가로 참여시켜 바우처택시의 운행 규모를 기존 1600대에서 총 8600대로 확대한다.

바우처택시의 이용 요금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5㎞ 미만은 2000원, 9~10㎞는 3000원, 19~20㎞는 5000원인 요금을 각 1500원, 2900원, 3600원으로 인하한다. 이용 횟수도 '하루 4회, 월 40회(1회 3만원 한도)'에서 '월 60회'로 늘린다.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가입자 중 개인정보 활용동의 등만 거치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택시 회사에 직접 전화해야 했던 호출 방식도 장애인콜택시 가입자에 한해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 접수해 차량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복지콜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화 호출 체제가 유지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요금 인하에 나서고 다음 달 5일부터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앱 이용자를 위한 통합 앱은 내년 하반기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인센티브도 인상한다. 기존 봉사수당 500원을 2000원으로 올리고, 단거리 보상수당도 50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소 수수료도 건당 2000원으로 적용한다.

시는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바우처택시·장애인콜택시의 이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바우처택시로 유도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해 전체적인 이용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이동권 향상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도 시장 확대 등 추가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며 "상생·동행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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