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응시자' 공무원 시험서 1.5배 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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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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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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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각장애 응시자에게 장애 정도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1년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이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연장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 7월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권고에 따라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을 적극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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